[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양일간 산란계농가 118호 중 1천수 이상 사육하는 57개소 농가의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했다.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및 광주시에서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경주시 양계농장의 검사 결과 는 56개소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1개소가 부적합으로 판명됐다.이에 따라 시는 18일 부적합 농가의 계란과 인근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페기처분 했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A농장은 3만수 사육규모로 하루 13,000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이다. 이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6개월간 지정하여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재출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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