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각종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국민의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이다.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례는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만 담겨있어 그동안 국민의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왔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국민의례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석기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석기의원은 “최근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각종 도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과 투철한 안보관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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