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6일(화)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월)부터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원전내에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대책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