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주민 반발 예고…30일 경주서 개최”월성 지역, 법적 제한에도 고준위 핵폐기물 실질 보관주변지역 정의·저장시설 확대 놓고 갈등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지역별 공청회를 진행 중이며, 경주 지역 공청회는 7월 30일 오후 2시 월성 푸르뫼사택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경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장 또는 중간저장시설 부지로부터는 법적으로 제외된 지역이다.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18조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 내에 건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상형(건식)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다. 월성원전은 주민들과의 1차례 협의를 통해 2차 맥스터 추가건설을 용인해 주었으며, 1차 캐니스터, 2차 맥스터 시설은 실제 어두운 시설 정부가 강행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월성 2~4호기 원자로가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현재 운영 연장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공간 확보 없이는 수명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원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시설 건설을 둘러싼 주민과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공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며, 쟁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저장시설 설치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이내를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와 전문가, 주민들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이러한 점에서 시행령 제정안이 주변지역 범위를 축소한 것은 이번 공청회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주 공청회에는 다수의 주민이 참석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이번 시행령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회의록 공개, 사무처 조직 구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 ▲부지 적합성 조사 및 심층조사 대상 부지의 공모·선정 기준 ▲주민투표 실시 절차 및 유치지역·주변지역 설정 기준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규모·배분방식·지원시기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운용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 및 의견 수렴 방식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 및 수수료 부과기준 등 총 66개 조문에 걸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포괄하고 있다.산자부는 이번 공청회를 포함한 지역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주민 의견이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원자력 전문가들과 주민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영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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