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무분별한 고발 하지 말아야시민사회 자제해야 호소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가 부족한 고소·고발을 자제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최근 시민사회에서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특히 선거직을 비롯한 공인에게는 자칫 명예에 흠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사회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단 고발하고 보자. 아니면 말고’는 식의 고발은 주민들에게 일단 선입견으로 작용함으로써 고발당한 당사자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직 공인의 경우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고소·고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에 대한 비판도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고발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마치 보도내용이 사실인양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며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황오동에 사는 김 아무개(61) 씨는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독자들은 이를 믿는 경향이 있다”며 “부정확한 보도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언론의 자정 기능을 주문했다. 김 씨는 또 “무분별한 보도의 배경에는 이익을 보는 제3의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며 독자들도 보도내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호대 시의원은 지난해 9월경 ‘부당이득’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11월 14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를 받았다. 엄순섭 시의원 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으로 고발되었으나 역시 ‘혐의없음(범죄 인정안됨)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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