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염치(廉恥) 없는 시의원잘 계시는가?그 동안 자주 만나지 못해 미안하구나.혼사가 있어 문자로 연락함을 널리 양해해주기 바라며 새출발의 자리에 축하와 격려를 위해 참석해주면 영광이겠네모 전직 시의원이 시청 직원들에게 보낸 결혼식 초청 문자다. 이 문자를 받은대부분의 직원들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시청 게시판에도 떴다. 공무원은 K는 더욱 난감했다. K는 그 시의원을 알지만 특별한 친분은 없다. 만나면 예우를 갖춰 인사를 하는 정도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의원과 공무원이라는 공적 관계로 밥 한그릇 한 적도 없고 소주 한잔 한 적도 없다. 사사로운 정을 나누거나 집안의 대소사(大小事)에 참석할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시의원이 재직 중일 때 K공무원은 모친상에 이어 아들 장가도 보냈다. 시청 게시판에도 알렸으니 의회 직원을 통해서 당연히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두 번이나 얼굴은커녕 부조금을 보내지 않다가 혼사를 앞두고 친한척하며 문자를 보냈단다. 자신의 모친상에 이어 아들 결혼식(물론 K공무원은 개인적으로 그 시의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시청 게시판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에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혼사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를 받은 K공무원은 말 그대로 ‘기가 찰 노릇’이었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현직 시의원과 공무원의 관계는 요즘 말하는 ‘갑을관계’ 비슷하다. 시의원은 정해진 기간동안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업공무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동안 공적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직을 잃으면 그만이다. 개인적으로 친한 경우는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청첩장이나 부고를 알리는 관계가 아니다. 상식이 아닌가? 그게 염치(廉恥)가 아닌가? 미덕(美德)이고.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관계 외에는 출입처에 대소사(大小事)를 알려서는 안 된다. 대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친인척, 나아가 사회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 한정해야 한다는 게 당연지사 아닌가? 공적인 관계에서 부조금이 왔다갔다하면 올바른 공적 업무가 이뤄지겠는가? 공적인 관계에 사적인 일이 개입되면 안 된다. 7대 의회의 김성수 의원의 몰염치는 더 가관이다.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한다. 몸이 불편하여 거의 2년 동안 의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월 280만원 정도의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타먹었다. 왜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고, 가만히 있는 동료 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  염치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맑게 지탱하는 기본이다. 8대 시의회 의회는 개인의 경조사에 시청 직원들에게 매세지 보내는 일을 삼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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