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추진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즉시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은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특별범죄가중처벌법은 인피사고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또한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및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면허장지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에서 0.03% 이상 0.08%미만, 면허취소는 0.08% 이상, 2회 이상이다.특히 파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로 야간에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주간에도 실시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배기환 경주경찰서장은 “‘한, 두 잔은 괜찮다.’는 기존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인 동시에 암묵적 살인행위이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