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새해부터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적극 추진한다.시는 2일 전 부서에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 운영 지침을 시달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을 설계에서 부터 반영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비롯해 사업 구상 및 품의 단계에서부터 관내 업체 수주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에서 관내 생산품과 건설 자재를 의무적으로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특히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임차하는 모든 물품과 용역,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 시 경주시 소재 제조업체를 1순위로 구매하고, 허용된 법과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시 관내 생산물품, 건설기계, 인부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발주부서, 계약부서, 원가심사 부서 간 사전검토 협의와 공사용 자재 및 물품 관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공유해 관내 업체 수주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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