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정순열 판사를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외동 개곡지구에 대해 심의했다.경계결정위원회는 외동읍 개곡리 196번지 일원 492필지(146,648㎡)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측량부터 등기까지 모두 무료로 시행해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므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