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최양식 경주시장 직무유기로 고발 당해 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환경운동연합, 참소리시민모임, 내남풍력태양광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경주시청앞에서 `경주시와 천우개발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규탄과 천우개발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석산개발 대상 관계자 및 최양식 전 경주시장 및 경주시 산림경영과 공무원들에 대해 장기간 불법채취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대책위는 천우개발이 건천읍 송선리산 143-3번지 등 1차 부지에서 토석 530,741㎡를 불법으로 2차 부지에서 280,291㎡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허가구역이 아닌 산 23,320㎡의 산림을 훼손하고 그곳에서 허가 없이 토석 482,818㎡를 채취하는 등 불법 채취한 토석의 총량이 1,294,510㎡에 이르고 이를 석재공장에서 가공한 후의 매출금액이 자그마치 1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건강에 유해한 아스콘 공장을 허가나 신고도 없이 제멋대로 장소를 옮겨가며 설립하는 불법행위 등이 지난 4. 5월에 있었던 경주시와 천우개발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 결과 천우개발이 중대한 불법을 저질러왔고 이를 감독해야 할 경주시는 시정하기는 커녕 업체의 불법을 덮어주고 비호해온 살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석산개발 관련해 경주시와 천우개발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4가지 사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1. 경주시는 감사결과 밝혀진 천우개발의 불법토석채취와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라.2. 경주시는 장기간 불법토석채취를 자행해 온 천우개발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취소하라.3. 경주시는 감사결과 밝혀진 산하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4. 경주시는 천우개발이 불법으로 이전 설치한 아스콘 공장을 즉각 철거하도록 조치하라 대책위 주장은 1)경주시의 천우개발에 대한 비호와 직무유기가 천우개발이 법을 개념치 않는 괴물로 만들어왔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2)경주시의 오랜 비호에 익숙해 온 천우개발은 불법 설치된 아스콘공장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음에도 전혀 동요함 없이 공장 가동을 지속해 왔고 버티기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3)천우개발과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경주시의 직무유기를 일정 정도 밝혀냈음에도 정년 경주시와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제재 요구도 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 한 것이다4)경주시에 대해 향후 토석채취허가 등에 대한 사무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만으로 종전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대책위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와 감사원 감사관들이 태도에 대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면죄부가 업체와 지방권력 사이의 유착강화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혔다.경주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과를 통해 관련의심이 가거나 문제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기 위해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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