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 할 수 있다 ‘신의 한 수’충효동 홈플러스의 흑막2012년 10월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 건축허가 신청으로 지역내 최고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하지만 수년간 상인들과의 마찰로 인해 사업자는 한발도 나갈수 없었고, 끝내 사업허가부지 내 시부지를 누가 쟁취 하느냐에 따라 운명을건 진검승부로 가닥이 잡혔으며 2015년 7월 1일 충효동 553-1번지 시부지 낙찰자가 상인보호위원회 측의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오랜기간 지루했던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상인보호위원회는 2015년 7월 8일 시청 기자실에서 사실상 외부언론에 상인보호위원회와 시부지 낙찰자간의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발표와 함께 경주 대형마트 인허가 서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간간이 낙찰부지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안들이 나왔으며 선거때 마다 정책밥상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신의 한수를 위해 상인보호위원회의 감당한 출혈(시민펀드)로 인해 여전하게도 부지가 하결되지 않아 상인보호위원회 7개 단체 1,000여명은 오늘까지도 매월 80여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집행부의 골치꺼리로 남아 있다.또다시 최근 경주권 사회망인 SNS(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군 내용으로 또 다시 상인보호위원회가 제물이 되어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SNS 페이스북의 기사화 된 내용을 요약하면현재 경주시민들은 “순수한 상인들을 이용해 상인보호위원회라는 가식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 알박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고 홈플러스 입점을 무산시켰다. 경주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의 권리와 경주시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 무산 사건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조사 되어 다시는 시민단체를 이용해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없애야 된다"고 성토하고 있다.지난 2015년 경주시 충효동에 입점하려던 홈플러스 2호점 입점이 무산된 일에 대해, 상인보호위원회가 시장상인보호 명분으로 11억 1천 5백만원에 낙찰받은 충효동 임야 701㎡를 뒤에서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 대행 부사장 금인섭씨에게 20억을 요구한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형 쇼핑몰을 원하는 경주시민들의 응분을 사고 있다.이처럼 상인보호위원회가 임의단체를 만들어 알박기를 해서 이를 이용해 당시 홈플러스 추진 사업자 대표인 금인섭사장을 만나 또 다른 협상을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시부지 매수 실패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고 난뒤 사업시행자인 금인섭사장이 지역언론에 직접 밝힌내용이다. ■사업시행자인 금인섭사장 기자회견 당신 기사화된 내용대행사 부사장 금인섭씨에 따르면 "낙찰 받은 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가 날 찾아와 낙찰 받았던 금액 11억 1천 5백만원보다 높은 20억에 되팔려 했다."며 "이에 대행사측과 알박기 한 부지에 대해 금액을 조율 하던중 홈플러스가 이 부지를 포기하여 입점이 무산되었다" 고 주장했다.■ 여론전으로 휘말린 진실공방의 내용을 정리한다.본기사 내용을 위해 당시 사업시행자와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실시 했으며, 당시 마트저지를 위해 앞장서고 부지관련과 낙찰자 등과 최종 협상을 이끌고 시민펀드를 통해 깊숙하게 관계한 위원회 간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된 내용이다.1)시부지 낙찰자는 누구인가?○사업시행자 대표 및 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 답변: 시부지 낙찰자는 이모씨로 당시 상인보호위원회 간부의 가족이다.2)낙찰자가 연락이 와서 만난 사실이 있는가?○사업시행자 대표 답변: 낙찰자인 이모씨의 동생이 연락이 와서 대구에서 만난 사실이 있으며, 내용은 지난번 기사화된 내용과 같다.3)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만났는가?○사업시행자 대표 답변:낙찰후 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들과의 통화는 했지만 실제 낙찰부지 매각을 두고 만난 사실은 없다. 특히 간부들과 이를 두고 협상 한적은 한차례도 없다. 당시 낙찰자인 이모씨의 남동생과 당사자만 봤을 뿐이다. 만나서 한 얘기는 기사화된 내용이다.4)시민펀드 모금때에도 낙찰자는 사업시행자를 찾았는가?○사업시행자 대표 답변: 낙찰자가 찾아 왔을때는 이미 거리에 시민펀드 모금을 한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할때이니 이중적으로 접근했다고 볼수 있다.○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 답변: 세월이 오래지났고 이런 사실역시 당시도 기사를 통해 알수 있었고, 낙찰자가 상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와중에 사업자를 만났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당시 낙찰자에게 상인보호위원회가 여러차례 설득으로 잔금까지 치르게 했으며, 이후 낙찰자가 원망을 많이했다. 그리고 시민펀드 역시 모금이 잘 되지 않아 낙찰자가 당시 회의때 자기도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다는 말을 하긴했다.5)상인보호위원회는 이번 낙찰받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상을 했는가?○사업시행자 대표 답변: 낙찰자가 외에 부지 매각건으로 상인보호위원회와는 만난적이 없다. 하지만 낙찰자를 만났을 때 분명한건 이 사실을 상인보호위원회는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낙찰자는 ”알고 있다“라고 들었다. 낙찰받은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상생협약이 상인보호위원회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이므로 무조건 상인보호위원회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했기에 첫 번째로 확인한 사실이다.○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 답변: 당시 위원회는 시민펀드를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맹지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 낙찰을 받기위해 노력한 것은 오직 그 방법만이 지금 상인보호를 위한 맹목적 수단이었다. 따라서 낙찰부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단언코 없었다, 또한 지금도 상인보호위원회 그 어느누구도 소문과 같이 협상에 참여 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오늘까지도 대형마트 입점 저지 계기인 ‘신의 한수‘ 후 사실상 여러곳에서 잡음들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사업부지내 지주들은 대형마트 사업자간의 법정 공방으로 인해 엄청난 자금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겹쳤고, 몇몇 지주들은 많은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이보다는 신의 한수를 위해 상인보호위원회의 제안으로 지금도 1,000여명의 시민펀드 참여자들은 언제 부지가 매각될지 아니면 펀드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작은 기대마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사실상 부지는 길하나 없는 맹지이며 이미 오를때로 올라버린 부동산가격으로 인근부지 마저 개발이 멈춰버렸다. 이제 언제 해결 될지 모르는 원금과 매월 납입해야 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인보호위원회 7개 단체의 골치꺼리로 남아버렸다.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