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은 6일(목) 경주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학원자율정화위원회’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등 학원 운영과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오는 9월말까지 실시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컨설팅 활동의 세부계획을 협의했다. 앞으로 학원자율정화위원들은 2019년도에 설립된 학원과 교습소를 방문하여, 옥외가격표시제, 각종 게시사항 점검, 주요 지적사항 안내 등 학원 운영전반에 걸친 컨설팅활동을 통해 불·편법 운영을 예방하고 학원의 운영능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윤순례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교육의 동반자로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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