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기초의원 보좌관 제도, 약인가 독인가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초의회에 날게를 달아주었다.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여러분야 지방자치가 강화되겠지만 기초의회에서 의원 정수의 절반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뽑아 활용한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지만 사실 시민의 입장으로는 환영받을 일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자, 지방자치 부활 32년 만에 이뤄진 쾌거일 것이다. 이전에도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존재했다. 시의회 역시 사무국장, 전문위원, 일반공무직들이 의원들을 보좌해 왔다.하지만 이들 지원인력은 인원도 제한돼 있고, 시의회 의장의 인사권이 없어 행정에서 인사하는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고 있었다. 안그래도 국회의원 눈치와 행정의 눈치를 보는터라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일이 간혹 존재하곤 했다.시의회 기능은 행정을 견제하고 기초의회 본연의 기능 실현에 한계가 많았던 것이다. 이제는 기초의회 의장이 필요한 인력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입맛대로 선발해 쓸 수 있게 됐기에 이 얼마나 장족의 발전인가 이러다보니 기초의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환영하고 있다.벌써부터 일부에서는 기초의회 보좌관제도에 대해 우려되는 폐단이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기초의원 2인당 1명씩 붙여주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처럼 개인 비서 역할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 처리에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시민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기초의회에서는 의회 자체의 개선 노력과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으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전문인력의 비서화는 앞으로 기초의회의 선순환적 기능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할 과제이다. 기초의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운동화 끈을 처음 메고 뛸 때 마음로 돌아가 무사공평한 자세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의지를 2021년 부터라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전문인력지원으로 본연의 업무를 좀 덜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다면 단언코 다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기초의회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이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고, 의원 스스로도 공부해야 하며, 기초의원 개개인이 발로 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경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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