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이하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정재훈)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차성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 강문자)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문제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 가동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같은 상황이며 이 같은 비난을 피하려면 임시저장이든 영구처분이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2005년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확보 이후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동일한 결론이 이뤄진 바, 빠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발표로 나선 김창락 KINGS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은 1957년 미국에 의해 제안된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심층처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에 관련한 국가 정책에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발표했다.발표자인 이재학 단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인 중간저장시설과 심층처분시설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시설이 가져야 하는 임계방지, 격납 등의 주요 안전기능과 관련 국내 법규, 기술기준을 설명했다.또한 박홍준 본부장은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을 적용하여 방사성 물질이 수십만년 이상 인간생활권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 개념과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처분 핵심기술 계획에 대하여 설명했다.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1984년 10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약 40년 간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재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 방안이 권고되었고 정부에 의해 제1,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도 수립되어 왔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 고리 원전본부는 85.4%, 한울 원전본부는 81.7% 등 의 포화율을 가지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강문자 학회장은 학회에서 수행 중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 가동 시 2031년부터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더 빨리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하는데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특별법에는 부지조사 절차와 일정,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우선으로 담고, 추후 필요한 사항들은 하부 법에 담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은 특별법 우선 제정에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황주호 위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방폐물 처분, 사용후핵연료 처분, 원전해체 등을 감당할 충분한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포함한 처분에 관한 일정, 조직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은 법 제정의 필수 절차이나 조정이 어렵고 무리한 경우 현행법인‘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두 차례 공론화의 건의 사항인 특별법 제정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창락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 사업에 가장 앞선 스웨덴과 핀란드는 심층처분장에 대한 건설허가를 이미 승인하여 2025년 이후 실제 운영을 앞두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금년 중 CIGEO 고준위폐기물 심층처분장 건설허가 신청 예정으로, 2025년에는 건설 허가 취득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이후 심층처분 연구가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두 차례 사회적 공론화를 수행된 시점에서 이제는 심층처분 부지 선정을 위한 빠른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학 단장은 “고준위방폐물은 장기적 과제이며,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리시설부지선정 및 기술개발 단계부터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절차와 특히 처분시설의 세부적인 규제절차 마련도 필요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과 관리 사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등 법ㆍ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박홍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도약 국정과제 설정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증가에 따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를 대비하여 최종처분장 부지확보 최우선 선결이라며, ‘일반부지 URL을 통한 핵심기술실증시 처분사업기간단축 가능성’, ‘사용후핵연료특성분석을 위한 핫셀 등 연구인프라 구축 필요성’,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제정의 중요성’ 등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강재열 부회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시설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언급하면서 “원자력산업계 97.5%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미확보 시 10년내 국내 원전 절반 이상이 가동 중지의 위기에 이르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있으며, 원전 후행주기 완성을 통해 원전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94.9%로 조사 되었다.”며 “전체 조사 94.6%가 오랜 시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공론화위원회 및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권고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액션 플랜(action Plan)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고, 특별법 발의 시점은 1년 이내가 46.2%, 2년 이내가 30.6% 로 조사되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한편, 이번 포럼은 시급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 다양한 토론을 위하여 개최되었고, 원전 소재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기 포럼은 7월 19일 부산에서‘K-택소노미’를 위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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