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박봉수)는 27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경주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21일 농협 방문 고객이 2,000만 원 예금을 해지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송금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으로 의심되어 예금 해지 중단 및 112 신고하고, 아들에게 연락하여 피싱범에게 이체하기 위해 며느리가 입금한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급정지토록 하여 합계 5,000만 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경주경찰서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고액 현금 인출 고객 대상 적극적인 112 신고 및 홍보활동으로 전년 대비 대면편취 37.9% 감소하였으며 1억5,000만 원의 피싱 예방 성과를 거뒀다.박봉수서장은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