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을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당초 연기 기류가 감지됐던 법안 처리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농민들의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한 법안 내용과 재정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재정 부담이 큰 핵심 민생법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건부 매입” 형태의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농가가 자발적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인 경우에 한해 의무 매입을 시행하는 식이다. 농안법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5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미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 공통 민생법안 11건의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확대 지원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해로 농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 민심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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