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직접 다루는 행위입니다.따라서 단순한 ‘시술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환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이를 부인하거나 진료기록조차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피해자는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료받고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의료인의 행위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평균적인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생각보다 그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 의료사고 피해자는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의료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의료법위반 행위로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의료사고는 단순히 병원 내부의 민원이나 분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 절차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 의료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문제까지 더해져 사건이 복잡해집니다.<피해를 입었다면, 초기 대응이 승부를 가릅니다>많은 환자분들이 “의사에게 따지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합의금 정도 받고 끝내자”라는 생각하다 오히려 중요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특히, 진료기록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만약 시술 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초기에 확인하고 보정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치료받지 않았다”는 식의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를 통한 대응의 필요성>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증거확보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의 진료기록, CCTV, 직원 진술 등을 수사기관이 조사하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았다”거나 “단순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형사 수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1) 진료기록 확보: 해당 병원 및 이후 진료받은 병원의 기록 전부2) 사진·영상 증거: 시술 직후 출혈, 상처, 붕대 상태3) 전문의 소견서: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4) 진술 확보: 동행자, 목격자, 간호 인력 등의 사실확인서 5) 내용증명 및 녹취: 병원 측과의 대화에서 나온 발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병원에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문제는 곧바로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얼마나 철저히 초기 대응을 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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