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변호사많은 분들이 “서로 좋아서 찍었는데 왜 범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그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이나 협박, 강요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이 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제작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거나, 본인 휴대전화로 직접 찍었고, 심지어 먼저 제안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미성년자가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자발적 동의가 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자체는 불법이며,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제작’의 의미는 생각보다 넓습니다>많은 분들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해야만 ‘제작’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새로 찍어서 보내라”, “이 각도로 찍어라”, “이 옷을 입고 찍어라”와 같은 요구나 지시도 제작에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간접정범’으로 인정하여 실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새로 촬영을 요구했다면 이미 범죄 실행의 착수 단계로 평가될 수 있고, 사진이 실제로 전송되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촬영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그 자체로 제작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얼굴이 안 나오면 괜찮을까?>“얼굴이 안 나오면 성착취물로 볼 수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그러나 법은 ‘성적 행위가 표현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얼굴이 가려져 있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노출되고 성적 행위가 표현된 영상이나 사진이라면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수준의 형벌을 두고 있습니다.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촬영물을 보관하면 ‘소지죄’, 전송하거나 공유하면 ‘배포죄’까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다양한 부가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한순간의 호기심이나 감정으로 찍은 사진이 평생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 단순한 메시지 한 줄이 성착취물 제작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애매할 때는 절대 촬영이나 전송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또한, 이미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삭제와 유포 차단 조치를 즉시 해야 합니다. 무심코 남긴 디지털 흔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서로 원해서 찍었다”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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