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9일 제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신고리 3호기는 2011년 6월 한수원이 운영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와 건설과정에서의 사용전검사를 거쳐 올해 3월 26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 4월 23일 제너럴 일렉트릭(GE)사 밸브 플러그 리콜에 따라 의결이 연기된 바 있다. 원안위는 그간 제어봉위치전송기(RSPT) 기기검증 등 추가로 확인된 현안사항과 재질적합성, 품질등급, 설계 개선에 따른 품질 문서 등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추가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아울러, 중대사고시의 안전대응책 및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특히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 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도 심의·의결하였다.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과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기준을 참조하여 중간저장시설의 방사선차폐, 자연재해 및 화재·폭발 대비 사항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하였으며,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 관련 일반기준은 심층처분시설의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여, 심층처분시설의 전체 단계(기초연구, 부지조사,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날 의결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 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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