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17일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4,9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신고리 3・4호기의 케이블 성능검증서 위조에 관한 제보는 관련자 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포상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 ‘13.4월 원자력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로 금년도 포상금 지급 결정에 포함방사선 작업장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8건의 제보에 대하여 1,4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요 제보 사례 > ◆ ㅇㅇ(주)에서 납품한 신고리 3, 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의 성능검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 ⇨ 해당 케이블 전면 교체 및 업체 관련자 형사처벌(징역 10년 등) ◆ 비파괴검사업체인 ㅇㅇ(주)가 대리 서명한 검사성적서를 발행 ⇨ 해당부품 재검사 및 건전성 확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비파괴검사업체인 ㅇㅇ(주)가 방사선투과검사실(RT Room) 밖에서 야간 불법 비파괴검사를 실시 ⇨ 과태료 및 업무정지 부과 이은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 분야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에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원전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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