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2일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행정약정 3개**를 하나로 통합한 “한국-캐나다 원자력협력 보충약정(이하 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 * 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 연례보고, 핵물질 재이전 절차, 삼중수소 제거설비 관련 보고 행정약정보충약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핵물질, 장비 및 구성품 재고의 연례보고 ▲핵물질, 장비 등 이전 시 사전통보 및 확인 절차 ▲핵물질, 장비, 삼중수소 등 재이전 시 사전동의 및 승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보충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해오던 연례보고서를 양국 원자력규제기관 간에 직접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원자력규제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무를 한층 더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원안위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과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무의 일환으로 행정약정에 따른 양국간 보고의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국의 핵안보청*과 상호 연례보고, 핵물질, 장비 등의 이전 및 재이전에 따른 사전동의 및 보고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행정약정” 체결에 착수할 예정이다. * NNSA: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원안위는 국제 핵비확산체제 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증하는 국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 활동의 대외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