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진해버린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주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존재의 이유가 없는 시의회2005년 경주시는 정부의 19년 장기 미 해결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면서 한수원 본사이전과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 3000억, 국비지원사업을 약속받았다. 89.5%찬성으로 군산을 따돌리고 이루 어낸 쾌거였으나, 지금 방폐장 유치 특 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교부된 일부(530억)를 제외하고 모두 탕진하고 없다. 종잣돈으로 장기발전을 위해 사 용되었어야할 특별지원금은 세 차례에 걸쳐 건설사업 또는 소모성 사업에 모 두 투입되었다. 특별지원금은 경주시의 용돈?경주시는 2008년 방폐장 유치지역특 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 심의회를 구성한 후 특별지원금을 기 금화하거나 보존하여 장기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자 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선심 성 사업이나 현안사업에 재원을 투입 하여 예산을 모두 소모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2011년과 2013년의 집행내역 에서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2011년까지 경주시가 사용한 특 별지원금의 내역은 위의 두 표와 같다. 1차로 집행한 895억원은 대부분 도로 건설에 투입되었는데, 도로건설은 특 별지원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사업이었 다. 물론 SOC사업을 통해 경주시민 들 이 방폐장 특별지원금의 효과를 통해 편의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재원으로 충분히 가 능한 건설사업에 특별지원금이 사용 된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2011년 2차로 집행된 605억원 인데, 종합장사공원 건립과 장사공원 주변지역 소득사업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성격의 특별지원금 교부 목 적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 종합 장사공원에 투입된 총 240억원의 예산 역시 경주시의 일반회계로 집행되었 어야 했다.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은 월성원전에서 받은 목적세인 지역 자원시설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역 자원시설세를 전액 일반회계로 돌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 지원금 교부 목적과는 무관한 이 사 업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다. 결국 종 잣돈이 되어야할 특별지원금은 지자 체의 용돈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견제기능을 상실한 시의회, 지역별 나눠먹기에 동참, 존재의 이유 상실2013년 경주시가 집행한 특별지원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주시를 견제 해야할 경주시가 특별지원금 나눠먹 기에 동참하여 견제기능을 상실한 것 도 모자라 경주시의 무책임한 결정을 의회가 승인함으로써 특별지원금 예산 집행 정당화에 앞장섰다. 경주시가 집 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개설에 다시 165억원을 사용하였으며, 도시개 발에 100억을 투입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개설은 일반회 계로 집행해야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 역시 일반회계로 집행해야는 사업이 다. 쉽게 말해서 특별지원금으로 집행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들이다. 장 학기 금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으로 충당가능하다. 체육진흥기 금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특별지원 금으로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 들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균형 개발인데 23개 읍면동에 각각 10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따 라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분류되는 지 역인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은 각각 20억원씩 분배하였다. 지역별 분배금 이라는 당근에 넘어가 시의회는 이러 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예산 집행계획을 승인하였다.    일반회계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 문에,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이유가 전 혀 없는 사업들에 경주시는 예산을 투 입하였다. 경주시의회가 특별지원금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 탕으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였다면 집 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견제할 수 있 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 역지원기금 예산승인 사례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시의회의 원자력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거의 전 무하다. 그래서 지방세법의 입법목적 과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적 예산전용 행태를 지난 10여년간 의회는 아무 렇지 않게 승인해 왔다. 만약 시의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승인해 왔다면 경주시의 파행적 예산집행에 동조한 집행부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한 시 민의 대표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기관 이다. 만약 이해부족으로 모르고 승인 을 한 것이라면, 시의회는 무능하고 무 기력한 기관으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기관이다.  경주시가 아무리 파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해도, 시의회의 기능이 살아 있다면 파행적 예산집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그리고 다른 지원사업이나 특별 회계 집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의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늦었지 만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반드시 제 기 능을 해야만 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소재지역 행정협의회는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세 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 다. 원전소재지역 시의회 원전특위는 지난해 가을 미국과 캐나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견학을 한수원에 요 구하여 한수원 재원으로 이들 시설물 을 방문하였다. 즉 지자체들과 기초의 회는 벌써부터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지원금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저준위방폐장 사례와 같이 이번에도 지원금으로 문제를 해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침묵 한다면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 원금 3000억 탕진의 사례가 또 다시 반복 될 것이다. 다음 호에는 국비지원사업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원희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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