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매출 신고누락,세금 제때 내느냐! 한꺼번에 내느냐!총무부씨는 1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오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도 취득하는 등 소문난 알부자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사실 그동안 총무부 씨는 매출액중 현금부분은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 최근에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시켰던 게 사실입니다. 총무부씨는 다른 업소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누락시키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세무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전부 밝혀졌고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요즘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관리 요즘은 세무신고가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업종별로 신고추세, 현금비율, 소득비율 등으로 분석을 할 뿐아니라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서 신고 성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 세무조사 실시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세범으로 처벌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과중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세 부담을 할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