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뒷전, 시설투자에만 혈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장의 쌈짓돈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와 같은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거나 원자력발전 등과 같이 환경오염 또는 안전관리 수요 유발 등의 외부불경제 유발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월성원자력본부에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재원을 사용하도록 목적을 정한 목적세에 해당하며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특히 지방세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르면 안전관리 수요 부담을 발생시키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월성원자력본부가 부담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사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 나머지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지역균형개발사업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그 밖의 공공시설 건설은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주시는 지방세법 제141조의 입법치지를 무시하고 2015년까지 예산의 70~100%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특별회계로 지출한 항목 중 안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집행금액은 2011년 0%, 2012년 8.3%, 2013년 3.9%, 2014년 3.7%, 2015년 3.2% 2016년 4.7%에 불과하다. 그리고 집행금액 의 대부분은 자산취득 또는 홍보, 행사여비로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재난방재와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집행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반해 2016년 세출계획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50%, 공공시설사업에 17.6% 일반회계로 전출 27.4%로 안전을 위해 쓰여져야할 예산들이 전혀 다른 엉뚱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정당화 수단에 불과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시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 도 자체 사업중 시에 보조되는 사업비,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총 9개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만, 예산 전용과 공공시설 투자를 정당화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과목간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위반지방재정법은 예산의 전용을 사업간 또는 목간의 이동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의 예산전용은 형식적으로는 목간의 이동으로 합법적이나, 실질적으로 입법과목인 관 또는 항간의 이동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위배된다. 즉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2호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형식적으로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재난 방재 및 안전관리사업 위주로 집행해야할 목적세가 안전은 뒷전이고 시설투자에 집중 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내용상으로 지방세법 제141조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보관세와 통합 구상중, 대규모 시설사업을 위한 포석지난해 원전소재지역 행정협의체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징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1월 용역이 마무리 되었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징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정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은 매년 약 617억 원에 달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안전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므로 부과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경주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이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위한 포석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600억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세입이 경주시로 들어오며, 세출의 대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용하거나 원자력클러스터사업 또는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집행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안전관리를 위해 부과된 세금이 안전과는 무관한 사업에 대부분 집행된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유명무실한 목적세일 뿐이다.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조례 개정이 필요이러한 예산 전용과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편법적 예산운용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경주시의회이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방재 안전관리에 가장 앞장서야할 경주시 원전특위는 예결위 소관사항이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경주시의회와 원전특위가 경주시의 이러한 편법적 예산운용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로 예산의 편법적인 전용을 막고 당초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재난방재 및 안전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원희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