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폐단감독기관 없어 지자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 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소재지역 지자체에 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된다. 기본지원사업은 원전운영기간 동안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며, 특별지원사업은 원전 건설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홍보사업은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기타사업은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업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주법’) 시행령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 경계로부터 5km이내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이 대상이 되며,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50%,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의 과거 예산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주변지역에 40%가량 예산을 집행하고 50~60%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발주법 입법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발주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육영사업을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사업자가 시행해야할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에 대한 보조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9조는 예산전용을 단위사업 또는 목간의 이동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형식적으로는 목간의 이동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편법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예산과목 중 관 또는 항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전용하고 있어, 내용상으로는 지방세법 제49조를 위반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주경실련은 경주시의 편법적 예산운용을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위반, 발주법 위반으로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발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였고, 행자부는 경상북도로 해당 고발 건을 이관하였으며, 상급기관인 경상북도는 고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해당 고발 건을 피고발기관인 경주시로 이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집행을 감독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는 지난해까지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편법적으로 운용해왔으며, 지난해 고발 이후 올해는 예산전용은 없었지만, 육영사업 시행은 발주법 규정에 어긋난다. 장기사업이 불가능한 비효율적 예산분배 구조 문제는 예산의 편법운용만이 아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66개 마을에 할당하고 있는데, 단위는 몇 천 만원에서 적게는 몇 십 만원에 불과해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양남면 하천정비와 도로정비에 배정된 금액은 54만원씩에 불과하고, 전촌1리 용수로 설치 예산은 27만원이다. 오류4리 농로 포장은 21만6천원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 배정되어 있다. 발주법은 장기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기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분배할 수 없는 구조이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교부금액을 환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교부받은 예산을 모두 집행해야한다. 주변지역에 교부되는 지원금을 모아서 큰 규모의 시설사업 또는 장기사업을 할 수 있으나, 마을간 형평성 및 시설의 위치, 수혜대상 등이 문제가 제기되어 현실적으로 마을별로 균등분배하고 있는 실정이라,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원전소재 타지자체의 경우 기본지원사업을 통해 농기계(트렉터)를 구입하고 구입 후 중고로 매입가의 2/3가격으로 판매해 주민들이 1/n로 현금을 나눠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제외된 주민이 검찰고발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발주법의 입법 목적과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원희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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