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26일자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문주현 위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설치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13년 11월부터 ’14년 5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의 과제 책임자는 아니나 참여 연구원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왔다. 원안위는 원안위설치법에 따라 당연 퇴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석이 된 정부추천 비상임위원의 위촉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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