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오는 14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전파하여 공직자들의 법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특강을 맡아줄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법 제정자문위원이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의자문위원단에 소속되어 있다. 강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주요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 그리고 각종 사례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청렴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연극단에서 손수 준비한 “상황극”을 선보일 예정이다.법 시행에 앞서 경주시에서는 지난달 19일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담당관이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였으며,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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