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세금계산서는 정확히 알고 발급해야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일반과세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정해진 기간 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게 되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2016년 2월 17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분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25일,7/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정해진 기간 내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발행 전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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