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 ‘쭉정이’ 논란총선 앞두고 정치적 제물되나?
-국회 전문위원 일일이 만나가며 설득--본회의 통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2년 동안 국회의원 설득에 앞장서며 181명 공동발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지만,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등의 사유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지금껏 계류되어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었다. 신라왕경 특별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신라왕경 복원사업 범위가 더 넓어질것인가 하는것에 경주시민들과 문화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약 9천500억원을 투입해 신라왕경 8개 핵심 유적을 발굴, 복원·정비하는 사업으로 월성과 황룡사지를 비롯해 동궁과 월지, 월정교, 신라왕경 방(坊), 대릉원 일대 쪽샘지구와 대형고분, 첨성대 주변 등 핵심적으로 8가지 중점 개발한다는 계획이다.2014년부터 문화재청은 경주에 신라왕경 복원 정비사업 추진단을 파견해 오늘까지 금관총 발굴, 황룡사 역사문화관 개관, 월정교 문루 복원, 천마총 리모델링 등 거시적 사업성과를 냈지만 경주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황룡사 9층 목탑 복원 사업이 ‘고증’ 과제에 발목 잡혀 지지부진(遲遲不進)한 상태이다.또한 일부에서는 `왜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8개 핵심 유적만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더딘 걸음을 떼고 있다. 이점을 고려해 문화재청은 올 초 `신라왕경사업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遲遲不進)한 사업진행과 달리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한껏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신라왕경특별법 관련해 김석기의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건 사실이다. 일부 언론에서 ‘쭉정이’ 없는 신라왕경특별법이란 표현을 인용해 보도해 가면서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일부언론에 김의원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석기의원, 반박 보도자료 내용>「최근 일부 언론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이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의를 주도한 김석기의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신라왕경특별법 원안(제8조)에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을 위한 재단의 설립 규정을 뒀으나, 신규 기관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부부처(행자부·기재부)의 의견과 신라만이 아닌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한 연구·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신라왕경을 포함한 고대국가의 연구재단 설립을 ‘고도보전육성법’ 상 넣기로 합의했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7월 18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특별법과 함께 통과됐고,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라왕경복원을 포함한 연구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연구지원 재단이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 원안에서는 제10조에 특별회계 조항을 두어 세입과 세출을 규정함.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회계의 설치를 반대하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문화재보수정비예산 총액사업)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계획 중인 신라왕경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70%) 6615억원, 지방비(30%) 2835억원)을 계획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주체가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격하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에는 제8조에 복원·정비 사업을 두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고 규정해 사업의 주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수정된 부분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이란 조항으로 종합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경주시장이 수립하고 경주시장이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처럼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시민들 뿐아니라 문화관련 관계자들은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고도이면서 천년고도를 대표하는 신라왕경복원과 정비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표현할수 조차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고 복원을 통해 또 다른 천년을 후대에 물려 준다는 의미로 본다는 ‘신라왕경특별법’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 북원·정비는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단순하게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천년고도 천년의 역사를 조명하는 역사적인 사업에 정치적·이념적인 요소가 겹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기회를 통해 대승적 결단을 통해 후대에 부끄럼 없는 역사를 물려줘야 할 것이다.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