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묵혀둔 미집행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수정 재정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각 읍, 면, 동 지역에 역사문화미관지구, 녹지지역, 도로 등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해 놓고 20년이 지나도록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소위 `장기미집행` 상태에 놓이면서 시민들의 사유적 재산 침해가 심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특히, 20년 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상태가 공공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는 소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됐다.정부는 일몰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미집행시설 구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등을 통해 일몰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를 바라보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지방사무(地方事務)`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껴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시각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국공유지 실효 유예, 토지은행을 활용한 토지비축 등은 과거에 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국가가 국고를 직접 투입해 적극적으로 도로부지를 매입해 주기를 기대했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의 미집행공원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집중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를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아가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책이 중앙부처 간의 공조(共助)에 그쳤다면 이번 대책은 장기미집행시설 문제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 간의 공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 강화, 재산세 중 도시계획세의 분리 운영, 공원 확충을 위한 녹지세 신설(가칭) 등 원인자 또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 기반해 도시계획시설 설치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1년여 남은 기간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갈등관계를 넘어 도시공원의 실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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