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신문 =이재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이 개선되어 이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1호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제외` 규정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 및 일반 일용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월 15일 → 월 8일, 2020.1.1.적용)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