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공무원의 과실로 시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행정소송 없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8일 경주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 중 과실로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내년 1월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배상한도는 1인당 최대 2억 원으로 연간 10억 원 한도로 가입한다는 계획이다.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 마련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공적 보험이다. 경북 23개 시·군 중 안동과 경산 등 15개 지자체가 이미 가입·운영 중이다. ▶공익직불제 신청명단 누락에 따른 손해 ▶예초작업 중 주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손해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 ▶보건소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 방어비용도 보상된다. 다만 고의로 생긴 손해나 소유·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손해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