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10일부터 지역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다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조치명령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었으나,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모든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해당층 600㎡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해당층 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등 이다.정창환 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지역 공사장 화재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