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양육공백 발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확대운영한다.30일 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또는 한부모·다자녀 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5월말 기준 서비스 이용 아동은 550여명이며,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지원된다.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본인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회 추경에서 9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과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서비스 요금 전액 무료 △나머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기쁨과 행복이 되도록 잘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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