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시의원,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현장소통과 발로뛰는 의정활동으로 차세대 청년리더로 부상 경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72회 2차 정례회중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경주시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소현의원이 대표발의 했다.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연령을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와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경주시청년연령은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에서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개정했다.또한 경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위촉을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에서‘청년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관련 용어들까지 재 정비했다.앞으로 경주시의 청년 나이는 19세 이상부터이며, 향후에 부서명이 바뀌거나 정책부서의 컨트롤타워가 바뀌더라도 청년정책업무 담당국장이 관내 청년업무의 중심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재 해석을 통해 특성부서(일자리경제국, 도시재생사업본부 등)가 국한된 사항을 좀 더 유연하게 개정해 향후 청년정책 및 청년들의 다양한 경주시의 청년정책 참여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이는 최근 10월에 경주시 25만 인구붕괴와 소멸도시에 편입된 작은 이유로 청년들의 일자리, 정주환경 악화로 전문가 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번 조례전체를 개정하기 위해 김소현의원은 지역내 청년단체, 청년리더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지고 중앙부처, 경상북도, 청년관련 정책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조례개정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소현의원은”이제 우리시도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터를 내려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본권과 다양화된 일자리, 청년들의 관심과 지식이 기반이 된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시민의 중요한 목소리가 되는 그날까지의 목표로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 가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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