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우 등 축산농가와 사육두수 해마다 감소‘젊은 축산’ 육성, 농촌소멸 대안 공감대 확산     농촌을 지키고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현장의 축산인들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젊은 인력은 해마다 급감하며 농촌이 늙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을 지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축산업에 주목해야 하고 농촌의 주소득원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9세 이하 경영주 농가는 7,036가구로 2020년 1만2,426가구에 비해 무려 43.4%나 감소해 청년층의 농업이탈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역별로 최근 3년간 39세이하 농가 경영주의 감소율은 대구광역시가 89.5%로 가장 높고, 대전광역시 79.9%, 광주광역시 79.2%, 인천광역시 64.2%, 경기도 55.8%, 충청북도 51.3%, 전라남도 47.6%, 강원 44.8%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농가 경영주는 6만1,794가구에서 4만1,536가구로 33% 감소, ▲50세 이상 59세 이하는 20만2,331가구에서 15만8,146가구로 21.8% 감소, ▲60세 이상 69세 이하는 347,714가구에서 350,824가구로 0.9% 증가, ▲70세 이상은 410,748가구에서 465,254가구로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중년층의 농업이탈로 인한 농업고령화 현상이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경주지역 한우농가 수와 사육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3,895호에서 2023년말 기준 2,767호로 감소해 한때 전국 최대 한우 생산지라는 지위도 잃으며 도내에서도 1위자리를 상주에 내주었다.이러한 배경에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와 젖소 사육 축사 신축 및 증축 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이격 거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로 인해 축사신축이 어려진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경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 사육 축사의 경우 기존 200m에서 500m로, 젖소 역시 기존 400m에서 500m로 제한거리를 늘려 지역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북도 내 타 시·군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소)이 포항시 300m, 영주시 150~200m, 안동시 150~500m, 영천시 200~800m, 구미·문경·김천시 500m, 상주·경산시 800m로 제한돼 있다.일부 지역 축산농들은 “경주지역의 경우 기존 한우 농가를 2세 영농후계자가 승계하면서 전업농 전환을 위해 축사 증축이나 신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주시가 제한구역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존 축사의 증축 역시도 불가능해져 축산 농가의 2세 승계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에 더해 정부가 내놓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후계농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면서 농촌 재구조화를 통한 축산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막상 현실에 맞지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규제에 손발이 묶여 신규 유입은 고사하고 가업을 잇는 후계농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업은 타 품목과 달리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후계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보니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직시, 정부에서는 가업 승계를 원하는 후계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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