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이 지난 20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강희 의원은 `경주시 산업폐기물 관련 시설 허가에 관한 질의`를 했다.주요 질의 내용는 1. 기존 방향에 반하는 단 한번의 행정심판에 대한 조건부 적합 통보가 과연 시민행정에 부합하는지?2. 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폐기물 관련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3. 기존 업체의 단순 수익 목적과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4. 경주시 관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만료가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은? 송호준 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1. 안강 두류 폐기물 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2024년 1월에 주민수용성 미확보, 관내 폐기물매립시설 용량과다, 하천 수질오염과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으나, 사업자가 청구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습니다.행정심판법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행정청에서는 그 재결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향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매립시설은 37개소이고, 경상북도에는 1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2025년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4개소가 운영 중이고, 종료예정 매립장이 2개소입니다.관내에서 운영 중인 매립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모두 산업단지내에 설치·운영 중입니다.경상북도와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도 개선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2025. 3. 13. 시행)으로 자원순환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였고,(거리제한 200m → 500m)경상북도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50%~100%미만)3.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업체의 수익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검토사항은 아닙니다.「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설치를 제한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4. 관내 사용 종료 예정 매립장은 건천2산단내 ㈜에코랜드와, 천북산단내 ㈜네이처이앤티천북지점2개소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용종료 검사를 득하여 사용종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은 30년입니다.또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폐기물관리법」에서 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으로 사전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내 매립시설 또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 하였습니다.종료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은 물론,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공복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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