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혼자 운행 중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 입장에서는 생계 단절이라는 현실이 닥친다. 자동차보험과 개인 보장형 생명보험의 지급 여부는 각각의 약관과 법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중 가장 무거운 법적·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다. 특히 단독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타인의 피해가 없더라도 가정에는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라는 충격이 남는다. 가족은 감정적 상실과 동시에 경제적 공백에 직면한다. 이때 기대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전망은 자동차보험과 개인 보장형 보험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대물 배상과, 운전자 본인과 가족을 위한 자손(자동차상해) 담보, 자차 담보로 구성된다. 단독 음주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망하면 대인·대물 배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일부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중 사고’는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어 지급이 제한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의 자동차상해 담보는 음주 상태 운전자의 사망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개인 보장형 생명보험은 조금 다르다. 통상적인 사망보험금 지급의 경우, 가입자가 고의로 목숨을 끊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장한다. 음주운전 사망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돼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중대한 과실 사망’ 조항을 근거로 감액 지급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억 원 사망보험금 약정이 있더라도 약관에 따라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가 존재한다. 보험금 분쟁조정위원회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 사망의 경우 전액 지급 판정이 난 경우도 많지만, 가입 당시 약관 문구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남겨진 가족의 생계는 보험금의 규모와 지급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평균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초기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면책 판단이 내려지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결과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존 기반까지 위협하는 셈이다.결국,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보험은 사고 뒤의 재정 손실을 메우는 장치일 뿐, 무모한 행동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는다. 특히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선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