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단지 ‘학생들끼리의 다툼’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크며,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형사 처벌의 위험과 학적상 불이익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의 법적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이처럼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장난’이라고 생각한 행위조차 신고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은 행정 절차가 아닌 법률 절차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가 사안을 판단하게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 등 매우 강한 처분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특히, 퇴학은 고등학생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으며, 전학 조치는 실질적으로 학생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에 더해 학교폭력 신고뿐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많은 학부모님이 ‘조사만 받으면 되겠지!’, ‘일단 나가서 얘기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학교 조사에 참여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그러나 학교폭력 조사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상담이 아닙니다.학생의 진술은 서면으로 정리되어 ‘증거’로 남고, 이는 이후 학폭심이나 심지어 형사 고소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이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아니다 싶은 부분은 정확히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제가 친구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사과’로 해석되거나, ‘가해 사실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진행한 사건 중 본인이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폭 사안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진술이 이후 형사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일부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진 사례가 있습니다.<학폭위 개최 전 어떻게 진술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에 따르면, 학폭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서면 심의 대신 출석 진술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학폭위 개최 전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분 결과가 입시와 직결되는 고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에서 신중하게 모든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사건 더 나아가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학생과 보호자 모두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그 어떤 단계보다 중요합니다.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입장을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모든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