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 선관위는 13일(화) 오는 6월 3일(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기간 5.29(목)~30(금) 및 선거일 6.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는27(화)부터 31일(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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