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5년 11월 법원 일부판결 이후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주시체육회가 패소하며 배상금에 지급을 두고 지역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체육회 계좌가 압류되면서 지역 대표 축제인 `경주 벚꽃마라톤` 일부 대금마저 지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진퇴양난에 빠저 갈등을 빚고 있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법원은 故 최숙현 선수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제기한 4억 5천만원(배상금3억, 이자1억원, 소송비용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주시의 배상 책임은 기각(경주시 승소)하고, 경주시체육회 외 해당자들에게는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혹행위가 일어난 시기는 민선 체육회장 출범 이전이지만,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재의 경주시체육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고, 관선 기간을 감안해 경주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했다 하더라도 운영의 책임에 있어 체육회의 잘못을 인정해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있어 시시비비는 가려 졌으나 도덕적인 부분과 사회적 통념상 경주시 역시 자유로울수 없다는 평가이다.문제는 배상 능력이 없는 체육회가 판결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유가족 및 피해자측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경주시체육회의 통장을 압류 조치했다. 이로 인해 체육회가 주관한 `경주 벚꽃마라톤` 행사를 치른 뒤 관련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 약 2억원의 발이 묶였다. 이는 고스란히 마라톤 행사 대행업체들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었음에도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주시와 체육회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두곳은 여전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체육회를 상대로 한 배상 판결이 났기 때문에, 회계법상 시가 이를 대신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체육회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경주시체육회 사무국 측은 "체육회는 시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재정적 능력이 전혀 없다"고 호소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이러한 시와 체육회간 갈등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故 최숙현 선수의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다. 가해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의 중형이 확정되며 사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유가족 및 피해자들은 여전히 온전한 피해 배상과 위로를 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경주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하 단체의 기능 마비와 행사대행 업체의 금전적 피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비록 소송에서는 승소해 법적 배상 책임은 피했을지라도, 도의적 책임과 지역 사회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최종적인 행정 책임은 경주시에 있다고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자들은 술렁이는 분위기 이다. 과거의 뼈아픈 비극을 딛고 건강한 체육 문화를 약속했던 경주시가 이번 사태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민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