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문화원의 운영 통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해 전격 압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구된 국유재산 변상금과 이자를 합처 무려 약15억원대에 달한다. 자체적으로 문화원으로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금액이며, 수십 년간 이어진 공무조직과 산하 단체의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 결국 15억원대 청구서로 되돌아왔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이번 압류 사태의 발단은 현재 경주문화원이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구(舊) 경주문화원 자리`에 대한 무단점용에서 비롯됐다.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지난 2001년 캠코로 위탁 관리가 넘어갔다. 통상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정식 대부 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986년부터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경주문화원 측은 캠코가 대부 계약 요구를 했으나 과도한 청구와 사용목적과 여러 가지 사유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길었으며 캠코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 되지 않아 대부 관련 등의 내용은 사실상 무산이 되었다. 이에 캠코는 대부료 대신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문제는 약15억원 이라는 막대한 변상금이 쌓이는 동안 경주시와 경주문화원이 보여준 행정 처리에 있다. 물론 문화원측은 그때마다 즉각 경주시와 상의를 통해 캠코에 공문으로 회신을 하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캠코 측이 여러 차례 변상료 고지와 통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은 모두 사실상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주시와 문화원 관계자는 "캠코의 고지가 부정기적이었고, 여러차례 실상을 알렸고 무상임대 조건 협의를 여러 경로를 통해 했다“는 해명에 숨어, 마땅히 해결했어야 할 행정 절차를 서로 미루며 사태를 키워온 것은 결과가 반증하고 있다.더욱이 캠코 역시 부정기적인 변상료 청구와 201년에서 3년 동안 유상청구를 하다. 그 이후 15년간 무상으로 변상료를 부과하지 않다는 점과 돌연 캠코는 2018년부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료를 재차 부과 했다는 모호한 기준에 경주시와 경주문화원에게 일정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터질 것이 터졌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국유재산 사용이라는 기본적인 행정 처리조차 소홀히 한 채, 오랜 기간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는 지적이다. 두 곳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통장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나서야 경주시는 부랴부랴 법률 검토에 착수하며 지원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화원 역시 뒤늦게 수습에 동참하고 있으나, 수십 년간 방치된 매듭을 풀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일한 행정이 부른 약15억원의 멍에를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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