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노후 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내달 11일부터 10월말까지 9개월 간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 범위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지붕 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고 336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올해 총사업비 6억 3,580만원을 확보하여 총 155가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원까지 새 지붕을 설치해 주는 지붕개량사업도 시행한다.2월 중 대상가구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실측 및 철거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비 잔액발생 시 추가 대상자를 모집 받을 예정이다.박석진 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약 10%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석면함유 건축자재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 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관심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