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두락)은 2016년 경주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4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번 2월부터 권역별로 학습자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와 학원 등의 합법․정상적 운영을 목적으로 수강생의 안전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건전한 사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원 등의 모든 직원 범죄경력 조회, 불법 고액과외 단속, 통학차량 안전관리 이행, 수강생 안전보험가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 할 방침이다. 이에 정한원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학원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단속기준 강화 및 민원 제보 등으로 지도점검·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나, 학원 등 안전관리 및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