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상식부동산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 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 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 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 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상당 하는 만큼 추가 세 부담이 따릅니다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총무부 씨는 사업상 투자 자금이 필요하여 분양받 은 경주시 용강동 소재 아파트(분양가 액 2억, 제세공과금 1천 만원 , 보유기간 2 년 이상 3 년 미만 )를 2015 년 1월 3억원에 급히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담당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담당 세무사는 2007년부터 는 부동산 등을 사고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는 실거래가 과세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면서, 분양금액이나 새시 비용 등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 으나 입주 시 설치한 새시 비용 3백만 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제시를 못 했습 니다.제시한 서류를 검토한 세무사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1,578만 원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 새시 비용 3백만 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 금액의 상당 세액 72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 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확인·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1)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 필요경비·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 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필요경비 :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 가액 및 부대비용) , 취득 후 지출한 비용 , 양도비용2) 취득에 소요된 비용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건물 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 · 명도비용 · 인지대, 양도 세 신고서 작성 비용 등을 지출하였 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하니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