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중ㆍ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3조 4천억의 실체2005년 경주시는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면서 한수원 본사이전과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 3000억, 국비지원사업을 약속받았다. 과거 경주시 국책사업단의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가 정부에 요구한 지원 사업비는 55개 사업 총 3조 4290억 6300만원이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55개 사업은 28개 사업완료, 미반영 5개 사업이며, 별도의 7개 사업은 장기검토 사업으로 협의 중이다. 반영된 사업의 총 금액은 3조 252억, 미반영된 5개 사업의 금액은 4,038억원이다. 장기 검토 사업의 총 금액은 1조 192억원 으로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는 4조 4,482억원이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행률 50%?지난해 중저준위방폐장 준공식에 경주 시의회는 국비지원사업 미이행을 이유 로 불참하였다. 국비지원이 총 사업비 의 50%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약속 이행의 태도에 대한 일종의 불만표시 였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해결 장기 국책사업을 경주 시민들이 해결해주었지만,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10여년간 약속한 지원 사업비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면 분 명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각 소관부처의 경주시 의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이행률을 97%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인가?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은 경주시, 수립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먼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가 2007년 확정 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은 「중저 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유치지역 지원계획과 시행 계획 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최종 권 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있지만, 실질적인 작성 주체는 경주시다. 2006년 6월 경주시는 유치지역 지원 사업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유치지역 지원사업 118개 사업 8조 8천억?2006년 경주시가 요청한 지원사업은 총 118개 사업으로, 역사문화관광 33개 사업, 에너지 환경 16개 사업, 첨단과학 기술 11개 사업, 지역혁신 기반 (SOC사업 포함) 68개 사업이다. 이중 도로 건설이 32개 사업, 공공시설 생활개선 이 25개 사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의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 또는 이 당시 경주시의 현안사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주시가 제출한 요청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1년의 협의과정을 통해 2007년 7월 55개 사업 총3조 4천억원이 확정되었다.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효과는?당시 지역의 언론과 여론은 경주 발전 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효과 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업 이 시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시행 할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치지역지원 사업이 확정되고 1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SOC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가 개선된 부분도 있으며, 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효과가 일정부분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시행될 사업이라 고 하지만, 시차가 존재하므로, 분명 지원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장기발전계획 없이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된 지원사업, 타 재원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도 포함다만, 55개 사업전반을 검토해보면 SOC사업을 제외하면 경주시의 장기 종합발전을 위한 사업은 얼마되지 않는다. 대부분 역사문화관광 사업과 상하수도 시설에 배정되었다. 일부 사업을 살펴보면, 첨단신라문화체험 단지 조성사업과 경주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사업은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 을 빚고 있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컨벤션센터 및 다목적시설 건립사업은 한수원에서 화백컨벤션센터를 건립 하여 경주시에 기부채납 하였기 때문 에 지원사업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사업이다. 벼 건조저장시설, 하수처리 시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성격이 적절 하지 못하다. 하수처리 시설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편성된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대체 가능한 사업들이다. 불요불급한 사업 에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었다.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경주시의 무리한 계획수립, 부실한 사업계획의 책임이 크다.지원사업은 특별지원금 3000억처럼 일회성 현금지급이 아니라, 신청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예산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 하면 예산지급도 지체될 수 있다.첨단신라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800억 규모로 신청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역사도시문화관과 중복, 유사성이 많아 재검토가 요구되었고 2012년 596억원으로 사업이 변경되 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부지에 신라문화체험관, 첨단4D영상관, 신라 문화미니어쳐조성이 포함되었으나, 세 계문화콘텐츠관 건립, 국제 문화교류 센터 설립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 으며 사업명도 첨단 세계복합 문화단 지 조성으로 바뀌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8년~2013년에서 2013~2018년으로 연장되었다.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사업 역시 최초 80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으나 600억원으로 감축되었 으며, 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화되고 역사문화관 부지에 인형극장, 성덕대왕신종 설치 등 행정이 오락가락 하면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6년 계획수립 당시 2010년, 늦어도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던 사업은 2018년까지 미뤄져 있는 상황 이다. 최근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역시 신라 황룡사지복원 사업으로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다. 양성자 가속기 배후단지 조성 역시 상 당히 지체되고 있는 사업인데, 양성자 가속기연구센터 건립과정에 국비지 원의 비율 조정 등에서 정부의 책임도 분명 크지만, 소극적인 경주시의 태도 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월정교, 일정교 복원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비리 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체되었다. 이렇듯 지체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 들이 경주시의 무리한 계획수립, 부실 한 사업계획, 관리감독 소흘 등의 책임 이 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정부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을 탓하고 있다. 일정부분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경주시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유치 지역 지원사업을 검토 중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유치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검토중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방폐장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건설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여 향후 24년, 최대 30여년간 운영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지원금, 부담금, 주민재단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보상을 구상 중에 있다. 경주시를 비롯한 원전소재지역 지자체 들은 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관세 개념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세대를 위한 배려가 필요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특별지 원금 3000억 모두 후세대를 위한 배려 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분명 후세대들에게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시설이다. 엄밀히 말하면 원자력은 미래세대의 환경을 현세대들이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혜택은 후세대들에게 남기지 않고 모두 푼돈 을 만들어 단기간에 써버리고 말았다. 결국 우리는 후세대들에게 방폐물 관리라는 짐만을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원전소재지역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경주도 다시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다시 답습 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원희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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