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절세와 탈세,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적게내고 싶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내고자 하는데에는 그 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의 범위 내에 허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절세’라고 할 수 있고 ‘탈세’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절세는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사업과 하고있다면 평소 증빙자료를 수집을 철저히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탈세’란 고의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탈세의 유형으로 보면 매출 누락, 실거래가 없는데도 경비처리 하는 가공경비의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과대하게 부풀리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 탈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이 결국 다른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기 때문에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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