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소식사업자 개업 전 비품 등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분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시작과 동시에 또는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사업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사업장의 인테리어 및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몰라 많은 사업경비를 지출하고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총무부 씨는 몇 년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자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총무부 씨는 인테리어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지출하였지만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다행히 사업은 잘 되어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계산을 해보니 지출한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400만원 정도의 부가세가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총무부 씨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비품 등을 구입할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때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위 사례의 경우 총무부씨가 구입시점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090,909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히려 9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 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409,090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결정 되는대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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