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법법‘ 국회통과야당, 김석기의원 정치력 검증17년 김석기의원이 여·야의원 18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특별법’은 지난 7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를 통과 이후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들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며 한 차례 계류되었으나,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석기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신라왕경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상임위 심의과정에 당초 13개 조문중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자원 재단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등 몇 가지 조문이 삭제되면서 ‘신라왕경특별법’ 실효성 논란이 지역내에서 제기된바 있었지만, 김석기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과 경주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으로 신라왕경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본회를 통과 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간접적인 감회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인원 총202명 중 찬성190표, 반대3표, 기권9표 가결되었다. ‘신라왕경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재청에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복원·정비 등을 내포하고 있다.이 사업은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및 8개 핵심유적을 명문화해 신라 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가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를 할 수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법안이다.왕궁복원 사업은 2014년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의 업무협약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돼 온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모두 9450억원(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향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이처럼 경주시민의 염원과 숙원사업으로 손꼽히던 신라왕경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로 김석기의원의 정치력을 다시한번 검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시민사회의 평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원이 여당의 기세에 밀리지 않고 시민들의 염원인 숙원사업을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면서 일부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거리마다 현수막을 통해 화답하고 있다.최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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