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주시정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2020년 경자년(庚子年)에 경주시의 시책과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달라진다. 그 동안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활발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도 대폭 확대되어 시행된다.먼저, 가장 눈길을 끄는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출산장려금이 최소 두 배에서 최대 일곱 배 확대 지급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부모부담금을 최소 50%에서 전액 지원하는 등 경주를 아이 낳아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농림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다.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지원되고 귀농인을 위한 사업도 확대 지원된다. 특히, 대형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융자에 따른 이자도 지원한다.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모든 경주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민선7기 들어 경주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중소기업 채용자 건강 검진비 지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 제공 사업, 경주 페이(PAY) 발행 등이 있다.내년부터는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등 전자송달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경주시로 전입한 대학생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입대학생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등이 처음으로 추진된다.<주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과 정책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우선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을 적용 받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주40시간·주휴시간 8시간 포함)하면 209만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16.4%와 올해 10.9% 인상됐으나, 내년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시급기준)으로 결정됐다.□ ‘휴일근로수당’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확대내년부터는 그동안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던 ‘휴일근로수당’을 300인이상 모든 기업에 확대적용된다. 현재까지는 3·1절, 광복절, 설날, 추석 등 대부분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로 일반 기업에는 무급 휴일로 적용되어 왔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 보장받게 됐다.□ 주 52시간 근무 확대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50~299인)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 등 전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도 도입에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육아휴직제도 개선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육아 휴직 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는 점이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 기본·연장 보육으로 구분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향후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은 전담교사가 맡게 되어 교사들의 부담을 낮춰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경주시연합대학생생활관 및 전입대학생을 위한 지원책시행경주시는 올해부터 타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에게 년간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경주시가 4개 대학과 함께 지난 9월에 개관한 경주시연합학생생활관 입주 학생들에게도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한다. □ 귀농인 지원사업 확대경주시는 귀농인 지원조례를 개정해 귀농인범위 확대를 타지역 도시민에서 타지역 및 경주시 도시민으로 대상을 확대 했으며, 영농에 사용된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가해 경주로의 귀농정책을 본격화 해 소멸도시 위험군을 탈피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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